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해 물의를 빚은 일본인에 대해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47)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스즈키 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타캐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오는 1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