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블랙야크, K2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22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동안 불법물품판매가 우려되는 아웃도어상품 등에 대해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22곳의 불법물품판매처를 적발하고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아웃도어용품 27곳 △언더웨어 15곳 △불법게임칩 14곳 △선글라스 10곳 △기타제품 56곳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해외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이 1997년 선보인 향수브랜드) 등 국내 기업 브랜드를 위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24곳에 달했다.

관세청은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오픈마켓업체와 포털업체가 상품 판매자가 내는 수입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세청이 이를 분석했다. 관세청은 이들의 세부 판매내역을 더 검토해 대량판매자 등에 대해선 별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정품의 일반적 값보다 50% 밑으로 판매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할 땐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