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10일부터 예보가 지정하는 농협 등의 지급대행 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 저축은행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각각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하나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은 각각 12%와 23%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현재 계약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