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 내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컨퍼런스 2012’의 세션 참석자들은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강화와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시의 향후 세수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치원 중심의 옛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탈바꿈한 이후 연간 재정수입 증가는 512억원 규모다. 하지만 재정수요는 연간 3978억~497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광역재정수요 1439억원, 공공시설 관리 289억원, 주민복지 및 각종 도시관리비용 350억원, 신규투자 2900억원이 포함됐다.

연간 재정부족액은 3466억~44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의 재정수입액은 지방세 1190억원과 세외수입 61억원, 지방교부세 1248억원 등 총 249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성오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세종시 재정 여건으로는 국가 장려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내년 예상 교부세는 1248억원(특례지원 312억원 미포함)으로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전체총액(29조1884억원) 대비 0.43%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 보통교부세 890억원보다 385억원이 늘어난 규모지만 광역시 평균(1.69%)의 25% 수준이다. 세종시와 성격이 유사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 교부세(8756억원)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의 재정 특례는 5년간(2013~2017년) 25%의 추가 지원만 명시돼 있다. 내년 예상 교부세인 1248억원에 25%만 추가된다면 312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인구 30만명의 자족적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2020년까지 지방교부세 총액의 2.0%, 이후 인구 50만명의 도시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 재정 수입과 수요 변화에 따라 1.5~2.0%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도 “세종시 조기 안착화를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의 몇 %를 정률로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신·구도심 간 불균형발전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5000억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조5000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원)은 행정타운 등 신시가지 건설에 대부분 사용된다. 조치원읍 등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유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김안제 초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지원도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세종시가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자족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대전일보 공동 주최 ◆특별취재팀= 김태철 차장·최성국 차장·임호범 기자·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