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콤은 2011년 1월12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11.9%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기로 이사회 결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12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은 2010년 2월2일에서 3월8일 기간 일반투자자 등 162명으로부터 6억5300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10월25일 1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결의 하고 관련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면서, 제3자배정 대상자인 A사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이면약정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누락 한 사실로 인해 6개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