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정몽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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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도 포함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권 폐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적 보유 금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등이 포함됐다. 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청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 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데 뜻을 같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비박근혜계 핵심인 두 의원이 함께 정당공천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에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쇄신파의 정당공청권 폐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사실상 반대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발의한 것은 박 후보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개정안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권 폐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적 보유 금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등이 포함됐다. 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청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 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데 뜻을 같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비박근혜계 핵심인 두 의원이 함께 정당공천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에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쇄신파의 정당공청권 폐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사실상 반대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발의한 것은 박 후보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