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솔로몬저축 등 공시위반 법인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과 코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에이치아이이천구는 지난 2010년 일반투자자 162명으로부터 13만여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해 1천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습니다.
코콤은 지난해 1월 자산총액의 11.9% 규모 자산을 처분하기로 이사회 의결하고도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100억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이사회 의결한 뒤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면약정 사실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닥스훈트 오비, 다이어트 돌입
ㆍ윤도현 소녀시대 변신, ‘한밤의 TV 연예’ 공약 실천
ㆍ배수광 여자친구, `짝`MT서 만난 모태미녀 `이하늬+조윤희`닮은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