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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헌재 '유럽판 구제금융'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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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출자 제한조건…"재정위기 탈출 큰 산 넘었다"

    ECB 단기국채 매입 탄력…내달 8일 ESM 첫 이사회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 국가를 돕기 위한 상설 구제기금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ESM은 다음달 8일부터 가동된다.

    독일 헌재는 지난 6월 말 좌파당, 시민연대,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의원 등이 제기한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대신 독일이 출자한 자금은 하원 허가 없이는 1900억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ESM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출범할 수 있다. ESM은 총 가용금액 5000억유로의 상설 구제기금으로 당초 지난 7월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ESM은 내년 6월 없어지는 임시 구제금융펀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을 이어 받는다.

    ○독일 헌재 ‘조건부 합헌’

    독일 헌재가 ESM 출범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유럽 재정위기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넘었다. 내년 초 합헌 여부를 묻는 재판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독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SM은 EU 국가들의 합의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만든 상설 구제기금이다. 총 출자금액은 7000억유로, 가용금액은 5000억유로다.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원 중 2000억유로는 쓸 수 없다. 유로존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지분을 출자했다. 독일은 지분율 27.1%로 최대 출자국이다.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의원 등은 ESM이 독일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일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독일이 출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도 독일은 ESM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 큰 의미는 없는 조치다.

    ○구제금융·국채 매입 가능

    ESM의 출범이 확실시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발표한 3년 이내 만기 국채의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ECB가 유통시장에서, EFSF와 ESM은 발행시장에서 각각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도록 설계됐다. 국채 매입 지원 신청도 EFSF와 ESM을 통하도록 했다. 독일 헌재의 이날 판결이 뒤집혔다면 국채 매입 시행도 무산될 수 있었던 셈이다.

    ESM은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재정위기국에 돈을 꿔줄 수도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는 당장 채무 상환에 이를 활용하게 된다. EFSF는 잔액이 1400억유로밖에 남아 있지 않아 스페인 은행권에 1000억유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 재원이 거의 바닥난다. ESM이 출범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위기국은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다음달 8일 ESM의 첫 이사회를 열 것” 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유로안정화기구.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기금이다. 2010년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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