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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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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시장 혼란 수습책 마련
    여야가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정부 발표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주택 거래를 늦추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발표 시점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 10일 이후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낸 주택 매입자도 취득세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지난 10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2%에서 1%로,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4%에서 2%로 내려간다.

    주용석/이심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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