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부고발자가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원하면 채용을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준법감시인이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혐의를 인지하거나 불법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최대 5000만원인 내부고발 포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5배나 늘어난다. 타인명의 대출, 투기 목적의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도 포상금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내부고발 이후 해당 저축은행의 보복인사 등으로 퇴직당한 직원이 금감원 전문상담원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채용에 지원하면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의 내부고발제고가 권고사항으로 운영돼 효과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