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이냐 ‘필요악’이냐.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급증하는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형 집행이 필요하느냐를 놓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선 쟁점으로 부상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존치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찬반이 갈렸다.

사형제 찬성론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 방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폐지론자는 “오판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도 양측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사형 집행을 해도 살인 범죄가 줄지 않았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심리에서 모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6년 11월에는 재판관 7 대 2로, 2010년 2월에는 5 대 4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헌재는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지만 존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 문제”라고 했다. ‘사회방위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등 사형제도는 단순히 법리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9가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1949년 7월14일 첫 사형 집행을 시작한 이래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그 이후 1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