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봉' 취급을 받는 데는 투자주체간 정보비대칭이 핵심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력이 약한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박진우 교수는 2005년 1월∼2011년 12월까지 6년간 횡령ㆍ배임으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110개 기업의 전후 주가동향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횡령ㆍ배임 조회공시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제하의 논문으로 정리돼 최근 한국증권학회 3차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됐다.

조사결과,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시점보다 평균 7거래일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이전의 약 8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투자자별 매매패턴은 개인과 기관ㆍ외국인이 정반대 방향을 보였다.

조회공시 요구전 20거래일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시작해 10거래일 전후부터 순매도를 본격화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순매수 패턴을 보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투자자보다 우월한 정보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조회공시 요구일 이전부터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은 정보분석 능력보다는 정보수집 능력의 격차에 따른 것으로 봤다.

즉 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떠도는 횡령ㆍ배임에 대한 소문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가 정보 불균형 해소, 시장 효율성 증진,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공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시중에 떠도는 첩보를 조기에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를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배영경 기자 hwangch@yna.co.kr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