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ㆍ유포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청장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청와대 여직원 두 사람 명의로 된 거액의 차명계좌 2개를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이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서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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