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ㆍ유포해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까지 확인해 봤지만 조 전 청장이 말한 차명계좌의 존재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