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들은 지금까지 임대 계약과 동시에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했다.

지경부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을 30% 이상늘리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입주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투자비의 40%까지 늘리는 한편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 투자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닛소남해아그로, 현대쉘베이스오일, 울산아로마틱스, 동우화인켐 등 8개사를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가 5년간 전액, 추후 2년간 절반 감면되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지경부는 이번에 8개사를 개별형 외투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를 거두고, 직간접적으로 5만5천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