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간 성범죄 10년새 11배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호처분 2002년 60명서 지난해 690명
1심 실형선고 늘고 불구속재판 정착 중
1심 실형선고 늘고 불구속재판 정착 중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10년 전의 약 11배로 급증했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숫자도 매년 2000명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다.
◆청소년간 성범죄 60명→690명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0~18세 청소년은 60명에 불과했다. 2003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2명에 그쳤으나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다.
일반 성인이 대상인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으로 2002년(477명)에 비해 2.1배로 늘었다.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보호처분 청소년은 141명이며 이 역시 2002년(63명)과 비교하면 2.2배로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동기가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보호처분받고 있는 1만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경우가 45.7%를 차지했고 호기심(14.7%), 유흥(14.7%), 유혹(14.6%) 등의 순이었다.
성인의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1심 실형 선고율 높아져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10만4575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59.2%(6만1891건)로 2007년 이후 처음 60% 밑으로 떨어졌다.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4.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년 63.4%, 2010년 61.6% 등으로 낮아졌다. 대신 1심에서 5년 이상(2010년 1.5%→2011년 1.8%), 3년 이상(4.0%→4.2%), 1년 이상(15.5%→16.8%), 1년 미만(16.4%→17.0%) 등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전부 상승했다.
불구속재판 원칙도 정착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수는 모두 27만7744명으로 이 중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2%인 2만8326명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청소년간 성범죄 60명→690명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0~18세 청소년은 60명에 불과했다. 2003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2명에 그쳤으나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다.
일반 성인이 대상인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으로 2002년(477명)에 비해 2.1배로 늘었다.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보호처분 청소년은 141명이며 이 역시 2002년(63명)과 비교하면 2.2배로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동기가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보호처분받고 있는 1만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경우가 45.7%를 차지했고 호기심(14.7%), 유흥(14.7%), 유혹(14.6%) 등의 순이었다.
성인의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1심 실형 선고율 높아져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10만4575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59.2%(6만1891건)로 2007년 이후 처음 60% 밑으로 떨어졌다.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4.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년 63.4%, 2010년 61.6% 등으로 낮아졌다. 대신 1심에서 5년 이상(2010년 1.5%→2011년 1.8%), 3년 이상(4.0%→4.2%), 1년 이상(15.5%→16.8%), 1년 미만(16.4%→17.0%) 등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전부 상승했다.
불구속재판 원칙도 정착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수는 모두 27만7744명으로 이 중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2%인 2만8326명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