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넘어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결과 공포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그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라이거가 낳은 최초의 `릴리거`…고양이가 돌봐 생생영상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수현의 그녀는 누구~ “클럽 안에선 무슨 일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