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선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 금품선거사범은 자금 출처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팬클럽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한다. 재외국민 선거 전담반도 편성된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선거정국을 뒤흔들었던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D-90일인 현재 대선 선거사범은 44명이 적발됐다. 금품선거사범이 19명(43.2%)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10명)과 불법선전사범(1명), 폭력선거사범(1명) 등의 순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의 경우 금품선거사범보다 흑색선전사범이 더 날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흑색선전사범은 고소 취하 여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등 각종 단체의 합법적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선거운동은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10월 말께 재외선거사범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