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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주택공약…"이자만 내고 전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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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 지분 매입
    새누리당이 목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금 이자만 내면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렌트푸어’ 대책과 대출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대출금을 정부(공공기관)가 매입하는 ‘지분매각제’를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이 살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지분 매각 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공공기관에 이자(연 6%)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지며, 나중에 지분을 되살 수도 있다.

    전세금이 없어 고생하는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내게 하는 게 골자다. 대신 집주인에겐 세제 혜택(전세금 이자 과세 면제 등) 등을 주는 식이다.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 제도를 들고 나왔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60세에서 50세 낮춰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 부채 상환에 쓰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도 내놓았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 그 위에 20만가구의 아파트, 기숙사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타운을 짓는 형태다.

    안종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필요하면 대선 전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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