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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법령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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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료 과잉청구를 막기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심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준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어디선가 모아서 줘야한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바꿔서 그곳을 통해서 심평원과 맞상대를 하려한다." 보험개발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이 가운데 병원의 과잉청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하게 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봤지만 양쪽 다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마련이 단 시간내에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진료비 과잉청구로 새나간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장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가 잘 되면 관잉진료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업계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위탁부서 신설과 전문의료인력 채용 등 심사위탁업무에 대한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이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날고 돌고…` 中 수상스키쇼 생생영상 ㆍ브라질 다리에 대형 트럭이 대롱대롱 생생영상 ㆍ히말라야 눈사태, 등산객 최소 9명 사망 6명 실종 생생영상 ㆍ씨스타, "건강한 각선미 뽐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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