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알선행위, 증거능력, 무죄추정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추징액 산정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1억4천만원으로 감액했다.

조씨는 금감원 퇴직 후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돈이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