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가구에 지하층 '알파룸'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1층 가구는 지하층에 취미나 작업공간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알파룸’을 들일 수 있다.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주민공용시설로만 쓸 수 있는 지하층의 경우 1층 주민이 주택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최상층의 일부 공간을 다락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1층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택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 단지는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용시설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각각의 기능공간 크기를 입주자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아이들이 많으면 경로당을 없애고 놀이터나 어린이집을 넓힐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주가 이뤄진 단지들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실내 공기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이슬맺힘(결로)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아토피 피부염을 줄이기 위해 10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되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도 의무화된다.

아파트 바닥은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해 층간소음도 줄인다. 500가구 이상 주택은 발코니 확장공간의 창문에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는 등 안전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 같은 품질을 갖출 경우 건축비가 상승해 수요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건축비 가산비가 올라 전용면적 85㎡형 아파트 분양가가 400만원 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기존 규정은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시기(1991년)에 마련돼 트렌드 변화와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주거환경과 주거성능이 개선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