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판돈 10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정모씨(35) 등 사이트 운영자 10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12개를 개설, 회원들이 K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경과에 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해 3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베팅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말했다. 이 12개의 사이트에서 지난 2년간 오간 판돈은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2개의 각 사이트 운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면서 사이트를 관리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 수수료로 챙긴 돈을 ‘대포통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출처를 잘 알 수 없도록 자금 세탁을 거친 뒤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 1개당 30만~4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이모씨(34) 등 30명과 해당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6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