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6일 오전 6시3분

롯데가 하이마트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독과점 여부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다. 서둘러 하이마트 인수를 마무리하려다 공정위란 복병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26일 하이마트는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긴 했으나 본안은 상정도 못하고 다음달 31일로 주총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주총을 열려면 준비 기간만 50일이 걸린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총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빠듯해 일단 계획대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라는 굴지의 유통업체가 전자유통 부문 1위인 하이마트를 인수한 것인 만큼 들여다볼 게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하이마트 지분 65.25%를 1조2481억원에 인수했다. 이달 말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거래를 마무리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주총 일정을 26일로 못 박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인수·합병(M&A)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의 주총 예고는 공정위를 향한 일종의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주조와 무학,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등 ‘불허’로 결론난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날(롯데는 7월6일)로부터 최장 120일까지다. 피심사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되므로 이번 공정위 심사는 연말이나 가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박동휘/송태형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