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6개월 안에 종결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두 회사의 법정관리 승인 여부가 가려지고, 이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도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여러 곳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웅진폴리실리콘, 법정관리 유력

27일 웅진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그룹 주요 계열사 14곳 중 상장사는 웅진홀딩스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등 5곳이다. 금융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은 상장폐지절차를 밟고 있다.

상장사들의 재무 상황은 건전한 편이다.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웅진코웨이가 지난해 225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도 각각 270억원과 15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극동건설과 달리 계열사 지급보증이나 차입금도 거의 없다.

웅진그룹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도 극동건설을 제외하면 계열사 간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다.

비상장사 중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웅진폴리실리콘이 문제다. 태양광 경기 부진으로 2년 연속 1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장 27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 만기가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웅진폴리실리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은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채권단의 시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속단할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상당수 팔릴 듯

금융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도 고객들의 예금 인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서울저축은행은 12일 최대주주인 웅진캐피탈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실제 증자가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금융권은 법정관리 이후 웅진그룹 상당수 계열사가 M&A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웅진홀딩스가 지주회사인 탓에 팔 수 있는 자산이 계열사 주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으로 웅진그룹 경영진과 향후 경영전략, 계열사 재무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매각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웅진그룹은 교육 등 핵심사업 위주로 축소 재편될 공산이 크다.

그룹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알짜 계열사를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빚을 가장 빨리 갚을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룹 전반을 다시 살리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웅진코웨이 매각은 채권단의 입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최대주주인 윤 회장이 계속 맡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좌동욱/이상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