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 법정관리 신청후 첫 인터뷰 "모두 내 불찰…웅진, 반드시 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권에 욕심 없어…채권단과 협력
건설·태양광 빼고 다른 계열사는 흑자
건설·태양광 빼고 다른 계열사는 흑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7·사진)은 27일 “그룹이 2~3년 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큰 문제가 없어 채권단이나 법원과의 협력만 잘 되면 그룹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웅진그룹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윤 회장은 예상과 달리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극동건설이 발목을 잡았다”며 “극동건설 상황이 지주회사까지 위기로 내몰아 어쩔 수 없이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게 채권단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홀딩스 대표이사로서 제가 잘하면 (계열사를) 팔라고 안 할 것이고, 못하면 채권단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까지 법정관리로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 제가 풀자는 것일 뿐 경영권에는 욕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업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조기 종결)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1개월, 법원이 채권단의 기업회생안을 받아들이는 데 1년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각각 2주와 2개월에 끝낼 수 있다.
박수진/정영효/김태호 기자 psj@hankyung.com
윤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큰 문제가 없어 채권단이나 법원과의 협력만 잘 되면 그룹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웅진그룹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윤 회장은 예상과 달리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극동건설이 발목을 잡았다”며 “극동건설 상황이 지주회사까지 위기로 내몰아 어쩔 수 없이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게 채권단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홀딩스 대표이사로서 제가 잘하면 (계열사를) 팔라고 안 할 것이고, 못하면 채권단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까지 법정관리로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 제가 풀자는 것일 뿐 경영권에는 욕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업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조기 종결)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1개월, 법원이 채권단의 기업회생안을 받아들이는 데 1년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각각 2주와 2개월에 끝낼 수 있다.
박수진/정영효/김태호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