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다시 팔수 있게 됐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 측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갤럭시탭 10.1 판금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된 이후,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곧바로 판매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갤럭시탭 10.1이 미국에서 출시된 지 이미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