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본색' 아베, 평화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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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재가 발의 요건 완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헌법 9조’의 개정이다. ‘헌법 9조’는 일본이 무력 보유와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일본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재편할 수 없다는 게 아베 총재 등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필수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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