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혐의 입증 안됐는데…'공공공사 입찰제한'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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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13개 건설사 제재
정부기관이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도 4대강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재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담합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공사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업체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으면 2년, 담합을 주도만 하면 1년, 단순 가담은 6개월간 각각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담합판정이 난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이 담합이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태국 물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4대강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 시공사 컨소시엄은 지난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PQ)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홍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으로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제재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 건설사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업체가 연속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가 최악의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그나마 해외 수주로 버티는 마당에 아직 법적 결론도 나지 않은 소송진행건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경우 눈앞에 놓인 해외 수주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4일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도 4대강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재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담합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공사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업체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으면 2년, 담합을 주도만 하면 1년, 단순 가담은 6개월간 각각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담합판정이 난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이 담합이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태국 물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4대강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 시공사 컨소시엄은 지난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PQ)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홍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으로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제재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 건설사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업체가 연속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가 최악의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그나마 해외 수주로 버티는 마당에 아직 법적 결론도 나지 않은 소송진행건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경우 눈앞에 놓인 해외 수주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