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얻어진 준설토(골재) 판매 수익금이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헌·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토를 판매한 금액 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97억원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르면 준설토 판매 수익금(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100억원 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초과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돼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한 준설량은 7692만2000㎥이다. 이 중 매각된 준설토는 24.2%(1862만2000㎥)이며 5830만㎥가 지자체의 적치장에 적치돼 있다. 준설토 판매수익금은 낙동강에서 49.1%를 팔아 지자체가 625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국고로 97억원이 귀속됐다. 그러나 나머지 수계에서는 아직 국고 수입이 없다. 금강은 준설 골재량의 67.4%가 팔려 지자체가 290억원, 영산강은 46.6%를 판매해 지자체가 1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 2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지난달 말 현재 판매수익이 97억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헌 의원은 준설토 판매 금액이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도 정부는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설토 판매수익금을 지자체와 나누는 것 자체가 하천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