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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의원 고소한 제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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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제수 최모씨(51)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5일 "(김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김 의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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