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01년에 마련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중량의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55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000㎏으로, 300㎞ 현무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 탄도미사일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장거리용이며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로켓 추진체 없이 자체 힘으로 낮게 비행, 레이더를 피하기 쉽다. 적중률은 높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약하고 속도가 느리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