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간 ‘민주’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이 얼마나 대등하고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합의부 법원인 대법원은 구성원(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 대등성과 독립성이 본질”이라며 “합의부 구성원인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건 비합리적이며, 법원의 서열화·관료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