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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지 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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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고용ㆍ사회복지와 관련된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생활보장비, 한부모 가족급여, 장애인ㆍ노인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은 대신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해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가서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건수는 14만5800여건에 이른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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