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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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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판결…독도·위안부 관련 내용 관심
    일본 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의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에 해당한다.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 분량은 총 6만여쪽이다. 이번 승소 판결로 공개하게 된 내용은 4만쪽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문서는 전체 382건 가운데 전면 공개(212건)와 일부 공개(56건)를 합쳐 총 268건이다. 사안별로는 일본 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교섭에서 일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256건의 문서 가운데 117건이 전면 공개 명령을 받았고, 47건은 일부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또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65건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 명령을 받았다. 독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44건 중에서도 전면 공개와 일부 공개를 합쳐 총 39건이 햇빛을 보게 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이상 승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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