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를 막으려고 국내 제약사와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받은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을 제조한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제약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한 뒤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해 싸게 판매하다 GSK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자 양측은 2000년 동아제약이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지 않는 대신 GSK는 신약판매권과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조프란 생산을 위한 특허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 양측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