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 고양식사지구 E4블록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는 환급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환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199가구, 675억원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19일 3일간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이달 말까지 분양 대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 중도금 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를 통해 지난 5일까지 내야 했던 10월분 중도금 이자를 환급금을 받은 뒤 낼 수 있도록 유예했다.

벽산건설의 사고 사업장은 모두 6개로 부산 장전동·금곡동, 경남 함안 사업장 등 3곳은 벽산건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과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계약자들이 보증이행 방법을 논의 중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