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다거북,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 기수갈고둥 등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지정돼 무단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은 2013년 10월1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에 대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 및 ‘돌고래 쇼’로 동물학대 등의 논란이 제기돼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담은 홍보물도 제작해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하고 바다거북 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 2종, 기수갈고둥 8종을 신규지정해 모두 52종이 됐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