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면적 표기, 정부기관 제각각

‘면적은 18만7453㎡. 방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해 9월8일 개정한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에 규정한 공식 기록이다.

하지만 정부기관과 학회 등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독도에 대해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국토해양부 해경청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독도 면적과 좌표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에 따르면 독도 면적은 동도와 서도 89개 부속도서를 합쳐 18만7453㎡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울릉군청, 해양경찰청의 독도 홈페이지에는 독도 면적을 18만7554㎡로 기록하고 있다. 독도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독도경비대는 18만6000㎡로 터무니 없게 표기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독도학회는 18만6121㎡, 독도의병대는 18만902㎡, KOREA독도녹색운동연합은 18만7454㎡로 면적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경청은 매년 발간하는 백서에 독도 면적을 ㎡가 아닌 부피 단위인 ㎥로 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2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또 해경 백서는 독도 지질형성 시기를 460만∼200만년 전으로 표기, 독도 고시 460만∼250만년과도 50만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좌표도 표준지침과 달리 해경백서는 동경 131도 52분 10.3초로 소개해 0.1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해경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독도 면적조차 다르게 표기하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기관들은 공식 사이트와 문서에서 독도 면적 통일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