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저축을 많이 하던 사람이 결혼 후엔 씀씀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 품안에 있을 때는 알기 힘들지만 정작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로 들어가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목적에 따라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다르다. 주택 마련, 위험 보장 등 주요 자금수요별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봤다.

◆내집 마련 첫걸음은 청약통장으로

전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몇 년 뒤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앞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청약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다. 적금형식으로 돈을 붓거나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 있다. 금리는 기간별로 다르지만 요즘은 2년 이상 예치하면 연 4.5%의 고금리(은행 공통)를 준다. 적금·부금의 형태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금 형태로는 1500만원까지 넣어둘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은 불입한 지 2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가 된다.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다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은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해 납입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해 납입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이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식펀드로 목돈 마련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의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새 집을 청약하는 것 외에도 집을 사는 방법은 많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다.

내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어렵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5년, 10년 후 내집 마련에 어떤 방식으로 도전하겠다는 재무계획을 세워 보자.

목돈 마련의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저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립식펀드를 추천하고 싶다. 3년 이상 투자기간을 두고 매월 자동이체하는 형태가 무난하다. 증시의 바닥이 어딘지, 꼭지가 어디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짜에 매월 불입하면 평균 매입단가를 추구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에 투자를 시작하면 주가가 대세 상승할 때 자연스레 수익률이 높아진다.

펀드마다 운용보수가 조금씩 다르므로 운용보수가 저렴하면서 그동안 수익률과 운용사의 가치를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클릭품’을 잘 팔면 운용보수를 아낄 수 있다.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다.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등 종류가 많다. 고르는 것도 큰 일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형 등의 ‘공식’이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서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원하는 경우라면 국내주식 50%, 해외주식 20%, 채권형 30%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도록 권하고 있다. 시장 전망이나 성향에 따라 이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 된다.

최근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고객들도 꽤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일반 펀드는 전문가들이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이므로 운용보수가 있는 반면 ETF는 직접투자하는 것이므로 운용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으면서 일반 주식과도 다르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다.

◆아이 태어날 때부터 증여세 고려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양육 교육자금이 들어간다. 교육자금 통장을 따로 마련해서 신혼 초기부터 적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PB 고객들 중에는 뒤늦게 자녀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팍팍한 신혼 살림이라 하더라도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 문제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만큼 돈 버는 일이기도 하다.

현행 세법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1500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간의 이점을 활용해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1500만원을 증여하고 11세 때 1500만원, 21세(만 20세 미만) 때 1500만원 이란 형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물려줄 수 있다. 목돈이 없다면 매월 12만5000원씩 적금을 가입해 10년마다 증여자금을 만들어도 좋다.

여기서 10년 적금은 비과세 저축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보험상품인 저축보험은 월복리 상품이면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매달 변동금리이나 최저보증이율이 정해져 있다.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소득 많다면 개인연금으로 공제혜택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젊었을 때부터 은퇴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필수 상품이다. 적은 자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이나 신탁, 펀드 등을 가입하게 되면, 과세구간에 따라 26만4000~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공제액도 적고, 소득이 많아야 공제 혜택이 크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라면 큰 혜택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보다는 장기 자산운용에 초점을 두는 게 낫다.

◆부부 공동 실손보험 가입 고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 열심히 일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해 벌었던 자금을 병원에 죄다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면 무엇하겠는가.하지만 살다보면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그동안 모아왔던 자금들을 한번에 해약해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자금이 모자라 집까지 파는 경우도 있다. 보험은 ‘비 올 때’에 대비하는 우산이다. 신혼 초부터 부부 모두 실손보험과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만기환급형보다는 소멸성으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상 예비자금 ‘연못’ 만들어야

맞벌이 가족들은 육아휴직, 퇴사 등으로 외벌이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급여의 3개월치(외벌이는 6개월) 정도는 MMF, MMDA에 넣어 두어 유동성 예비자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입출식이 자유로우면서 일반 저축예금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아 예비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첫해는 총 급여에서 예상 매월 고정지출과 10% 내외의 변동지출을 차감하고 유동성 예비자금도 뺀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저축할 자금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목표기간에 맞춰서 주택구입자금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거나 자녀 유학목적 자금 등 다른 투자목적(자동차 구입, 해외가족여행, 부모님 칠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알맞다.

이희수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차장 bfg97@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