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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선 어떻게 산정하나…獨, 차는 재산에 포함 안해…호주, 배기량 아닌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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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복지 기준은 한국에서 특히 복잡한 편이다. 해외에선 지급 여부를 정할 때 배기량이나 자동차 종류, 연식 등을 세세하게 따지는 경우가 드물다. 자동차가 전체 재산 소득 환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작다.

    유럽은 대체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보다 소득을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난 3월 발간한 ‘국가복지사업 운영 합리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을 쓴다. 자동차는 환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벨기에는 자신의 집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재산가치로 잡는다.

    독일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아예 없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를 주지 않는 ‘컷오프’ 방식이다. 다만 재산 기준은 관대하다. 교통수단을 포함해 생활용품, 노후생활 대비 자금, 의미 있는 유산 등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처럼 소득환산제도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호주다.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대부분의 재산이 고려되는데,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집기와 개인 휴대물, 수집품, 기업이나 농장 영업권, 생명보험 해약가치 등도 포함된다. 각각의 재산 가치는 그것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동차 역시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치를 직접 따진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연금이 아닌 수당을 지급할 때는 급여액을 우선 산정하고 재산은 특정한도를 기준으로 정해놓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호주 정부의 자산조사 시스템은 상당히 잘 발달돼 있다”며 “이는 빈곤한 가구를 골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손쉽게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선 자동차가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동차 재산을 따져도 배기량이나 연식보다는 당장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현재 가치를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그것도 배기량과 같은 특수한 기준 탓에 소득기준 복지제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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