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과태료 650여만원을 부과했다.

선거구민 24명은 지난 4월1일 이천시 한 식당에서 모 지역 당원협의회장 A(47)씨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식대의 15배에 해당하는 1인당 27만2천220원, 총 653만3천2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선관위는 현재까지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모두 74명에게 9천229만7천280원을 부과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