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제공받은 이천시민 24명 6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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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4명은 지난 4월1일 이천시 한 식당에서 모 지역 당원협의회장 A(47)씨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식대의 15배에 해당하는 1인당 27만2천220원, 총 653만3천2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선관위는 현재까지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모두 74명에게 9천229만7천280원을 부과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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