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전원이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뿐 아니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증거 인멸 등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은 각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억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압력을 넣는 등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애고,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를 협박한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 등에게도 “공무원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불법 행위를 자행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