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사진)이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후 첫 법안을 내놓았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그의 첫 작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조만간 동료 의원(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내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실이 17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명의 위원 중 4명인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9명의 위원 모두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3명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의결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의결서 외 심사보고서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서는 사건을 공정위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이하의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판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서 공개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는 9명의 위원을 모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국회가 최소 3명의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공정위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란/이호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