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담보 커버드본드 발행 법률 제정 추진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려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커버드본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정 대출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금리변동 위험이 크고 대출금 회수가 늦어져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커버드본드로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량자산이 담보여서 발행기관의 신용이 보강돼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은행채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았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위기 때 외화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초우량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이 앞으로 4~5년간 9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여야 해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10조원이다.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총자산의 4%로 발행규모를 제한해도 약 80조원의 발행 수요가 생긴다.

외국에선 커버드본드 발행을 이미 활성화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 근거가 없어 국민은행이 불리한 조건으로 가끔 발행했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