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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72% "청년 의무고용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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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300개 업체 조사
    대다수 대기업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다.

    기업들은 고용 연장 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를 차지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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