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수도권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을 인수하는 것을 인가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만 KT의 인수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티온텔레콤이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티온텔레콤이 시설교체 등으로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기존 800㎒대역 4㎒대역폭 중 재할당받지 못한 2㎒대역폭을 티온텔레콤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7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티온텔레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8월 방통위에 티온텔레콤의 최대주주(지분율 100%)가 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