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를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시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훈 특검보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시형씨의 소환일자는 24일을 전후해 확정될 것”이라며 “(시형씨의) 경호 안전 문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시형씨의 신분에 대해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이날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지으면서 시형씨가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는 내곡동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형씨는 54억원 중 3필지를 산 값으로 11억2000만원을 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시 공시지가 및 지분비율에 따른다면 시형씨가 54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9097만원을 부담했어야 하는 데 대통령실이 이를 부담해 국가에 8억7097만원(민노당 주장 10억369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시형씨 등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시형씨는 지난 4월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일단 자신의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이 대통령으로 명의자를 돌리자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형씨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이 돈을 빌려 땅을 매입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되고, 시형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특검팀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시형씨의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과 그의 부인 박모씨도 이번주 중 소환, 시형씨에게 건네준 현금 6억원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