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는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말 한국어가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회는 “지난 수십 년간 추진돼온 한글전용정책은 ‘단순문맹(單純文盲)’을 퇴치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더 이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실질문맹(實質文盲)’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실질문맹’을 국민으로 가진 국가가 장기적으로 다른 문화적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글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한글을 바탕으로 한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