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여야 합의없이 새누리당 의석(149석)만으로는 지정기록물 열람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NLL 포기발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의혹 자체가 근거없는 정치공세일 뿐"라며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34만여건에 대화록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관만 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